최근 쏟아져 나온 은행의 복리상품은 대부분 월 복리로 돈을 굴려주는 적금•예금이다. 매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또 붙는다. 따라서 원금에만 금리가 붙는 단리상품과 비교해 더 많은 이자가 붙는 효과가 있다. 매월 100만원씩 36개월에 나눠 넣는 적금 상품의 예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단리 연 4%로 운용하면 3년 동안 붙는 총 이자금액은 222만원이다. 하지만 월복리 4%로 운용할 경우는 이자는 230만8834원으로 늘어난다. 이 차이가 바로 복리효과다. 복리효과는 돈을 많이 회전시킬수록, 즉 저축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복리상품은 한동안 은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같은 이자를 줘도 고객들이 고시금리를 볼 땐 복리보다 단리 금리의 숫자가 더 높다 보니 은행이 복리상품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보니 은행 예•적금은 당연히 단리이고, 월복리 상품은 보험사에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다 모처럼 등장한 은행권 복리상품이 신한은행의 ‘월복리적금’이었다. 이 은행 상품개발부 구현수 과장은 “예전보다 고객들의 금융지식 수준이 높아져 복리 개념을 잘 알기 때문에, 월복리식 적금이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상은 적중해 ‘신한월복리적금’은 가입자 수 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올 들어 6개 은행이 복리적금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복리 예금상품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KB국민UP정기예금’엔 20일까지 1조5670억원이 몰리기도 했다.
같은 복리적금이어도 은행마다 가입기간과 금리가 제각각이다. 이 중 금리를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신한은행.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리를 종전보다 0.5%포인트 높여 연 5.3%(우대금리 포함 시)를 준다. 만기(3년)까지 월복리로 운영해 늘어나는 이자를 감안하면, 연 금리 5.59%인 단리 적금과 같은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월복리자유적금’은 만기를 일 단위까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땐 영업점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이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월복리자유적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단, 저축기간이 짧다면 복리적금이 금리 면에서 반드시 유리하진 않을 수 있다. 기업은행 1년짜리 월복리 적금 금리는 복리효과를 감안해도 3.44%이지만, 단리 상품인 서민섬김통장은 연 4%(신규고객은 4.3%)다.
하나은행이 이달 출시한 ‘비과세 복리적금’은 7년간 적립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게 특징이다. 일종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이기 때문에, 집이 없거나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의 ‘월복리 연금식 적금’은 이름 그대로 추후에 연금식으로 적립한 금액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율 수준의 금리를 주기 때문에 중도해지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목돈을 굴리기 위한 복리예금 상품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이 선보이고 있다. 이 중 국민은행 ‘KB국민UP정기예금’과 씨티은행 ‘복리스텝업예금’은 둘 다 이자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는 점이 같다. 차이가 있다면 이자율이 바뀌는 주기가 KB국민UP은 한 달, 복리스텝업은 석 달이라는 점이다.
두 예금의 장점은 금리보다는 중도해지 시 손해가 적다는 점에 있다. 보통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연 1% 정도의 낮은 이자율밖에 못 건지지만, 두 상품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는 약정이율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이상수 팀장은 “시장금리가 워낙 낮아서 목돈을 1년씩 묶어놓기엔 만족스럽지 않은 고객들을 위한 예금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