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전립선염의 경우는 전립선에 특이한 소견은 없지만 드물게 전립선이 단단하게 만져지고 경한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직장수지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립선을 마사지하여 전립선 액을 받아내는 전립선 맛사지 검사는 만성전립선염의 진단과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직장수지검사로 전립선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도 곤란합니다. 이 경우 경직장초음파검사로 전립선의 크기와 내부의 이상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직장촉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중 약 6.3%에서 50%에서 전립선암으로 진단됩니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 전립선이 비대칭적인 경우의 약 13%, 전립선의 한 부분이 좀 단단해진 경우의 약 24.6%, 전립선의 한 부분이 딱딱 하게 만져지는 경우의 약 52.7%가 전립선암으로 진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직장촉진검사가 경험에 의하여 많이 좌우되기 때문으로 진찰한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특이항원은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으로 정액의 점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립선 암세포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이 4 ng/mL 이상이면 전립선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이 증가된 경우 중 약 30%가 전립선 암으로 진단됩니다. 따라서 전립선특이항원이 4 ng/mL 이상이고 10ng/mL 이하의 경우에 전립선 조직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 년에 한번씩 측정한 전립선 특이항원의 수치가 증가하거나 (20% 이상), 전립선의 크기에 비하여 전립선 특이항원이 높거나, 유리형 전립선 특이항원을 측정하여 선택적으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특이항원은 치료 후 전립선암이 재발하는지를 관찰하는데 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