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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사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 상품에 가입할 때 적립금이 은행의 저축이나 투신사의 펀드에 비해 너무나 적다며 꺼리는 사람이 뜻밖에 무척 많다. 연금보험은 은행권의 예?적금과 같은 일반 금융 상품과는 달리 계약 체결부터 유지, 관리까지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된다. 이것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라고 하는데, 보험료에서 이 비용이 빠지므로 초기에 적립되는 금액이 더 적은 것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적립하는 기간에는 돈을 모을 수 있고, 만기가 되어 연금을 받을 때까지 보험 회사가 돈을 굴려 주며, 계약 때 정한 나이가 되면 적립금에 따라 일정한 연금을 주는, 노후에 꼭 필요한 상품이다. 10년 넘게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은 물론, 적립금이 복리로 늘어나 예?적금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그동안 보험료에서 빠진 사업비를 보충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노후를 위해 장기로 투자할 생각이라면, 초기에 빠지는 사업비를 아까워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연금보험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4050세대가 되면 소득이 최고점을 향해 가므로, 반드시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더불어 노후까지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절세 효과도 있고 노후도 준비하는 연금저축 상품에는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 보험이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상품은 납부 기간에는 소득세를 덜 내는 효과가 있으나,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면 5.5퍼센트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또, 개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공무원과 군인이 받는 특수직역연금을 모두 합산해 연금 수령액이 한 해에 600만 원이 넘으면, 5.5퍼센트 연금 소득세가 아니라 8퍼센트가 넘는 종합 소득세를 내야 한다. 20?30대부터 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하면 수령액이 한 해 60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되므로, 비과세인 연금 상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보험사의 일반 개인연금 보험은 10년 넘게 내면 비과세가 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연금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연금저축보다 훨씬 유리하다. 특히 유니버설 보험은 비과세에 수시 입출금 기능이 있어, 펀드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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